이혼/상간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성만 높이는 수준이었으나, 결혼 5년 차부터는 손찌검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의뢰인에게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가끔씩 신체적 체벌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참으려 했으나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우려되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매번 합의서를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전에는 술에 취해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든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의뢰인은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부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상습적 폭행 및 자녀 학대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형사 사건과 병행되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배우자의 폭력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